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확정…전남에서 2번째

영암군의회,'코로나19'대응 6천45억원 규모 2회 추경 의결

제1회 추경대비 228억 증가 정부 및 자체 재난지원금 확보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15일(금) 09:38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5월 14일 제274회 임시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영암군 자체 긴급재난생활지원비 지급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원-포인트(One-point) 긴급 추경은 총 6천45억원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천817억원 대비 3.91%인 228억원이 늘었다.
세입 증가는 조정교부금 7억8천만원, 보조금 141억6천800만원(국비 131억5천400만원, 도비 10억1천400만원), 보전수입 62억4천만원(순세계잉여금) 등이다.
세출 증가는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56억4천100만원(국비 131억1천400만원, 도비 10억1천100만원, 군비 15억1천600만원), 영암군 자체 긴급재난생활비 55억원(전액 군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스마트기기 지원 3억원, 카드 및 상품권 발행비용 1천600만원, 인건비 및 보험료 등 3천1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기능별 세출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분야 1천318억원(21.80%), 일반공공행정 분야 493억원(8.15%), 교육 분야 463억원(0.77%) 등의 순이다.
이로써 영암군의 예산규모는 다시 6천억원대를 돌파했다.
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오전 10시30분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찬종 의원)와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한 뒤, 곧바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강찬원)를 열어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를 속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의결했다. 이어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속개해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의결하는 등 하루 동안 제2회 추경과 조례안을 속결처리 했다.
전동평 군수는 “이번 원-포인트(One-point) 추경은 정부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57억원, 전라남도 지원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12억원 증액분과 영암군 자체 긴급재난생활지원비 55억원,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스마트기기 지원 3억원 등을 긴급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화 지원에 주력했다”면서, “영암군의회가 긴박한 예산심의를 위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원안가결하는 등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까지 않은데 대해 감사하며, 예산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안전하게 극복하는데 중점을 둬 군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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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영암지역에서는 지난 5월 4일 현금 선 지급 대상가구인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6천806가구에 모두 31억2천420만원을 현금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이 시작됐다.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 신청지급은 지난 5월 11일부터 개시됐고, 지자체 신청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지급금액은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으로 지급기준일은 3월 29일 0시다.
영암지역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만7천594세대로 추정되며, 소요예산은 156억여원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비 80% 지원에 따라 군비 부담은 15억여원, 도비 부담은 10억여원이다.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비는? =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도가 지원하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와는 별도로 영암군이 자체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일은 역시 3월 29일 0시로, 5만5천833명(관내 주소를 둔 군민 및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56억여원이 편성됐다. 지급은 상품권 발행 절차 등을 감안하면 빠르면 오는 6월쯤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받아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급할 예정이며, 거동불편 취약계층은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 지급 처리할 계획이다.
기초지자체의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비 지원은 전남도내의 경우 광양시(20만원 지원)에 이어 영암군이 두 번째이며, 전남도내 군 단위에서는 처음이다.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영암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비 지급을 위한 근거 조례다.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영암군에 체류지 신고를 마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결혼이민에 해당하는 장기체류자격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교육 스마트기기 지원은? =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져 원격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암지역 학생들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에 대비해 노트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별로 원격수업용 노트북을 필요한 수량만큼 긴급 지원한 뒤 원격수업 이후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미래 IT교육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사업량은 노트북 461대로 소요예산은 3억2천300여만원이다. 조사결과 영암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스마트폰 수업 참여 학생은 모두 785명(초교 461명, 중교 123명, 고교 20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LG U+와 LG헬로비전, 한전KPS 등에서 324대의 테블릿PC를 지원한 바 있어 나머지 461대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암군의 설명이다. 의회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영암교육청도 일정부문 역할이 필요하지만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삭감의견도 나왔으나 군의 교육지원 의지에 의회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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