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하구 보전·관리 근거 마련

우승희 의원,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15일(금) 10:04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5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영산강하구관리협의회 구성과 영산강하구연구센터 설치, 생태계 변화의 지속적인 연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 영산강하구의 체계적 보전 관리방안을 제시한바 있다"며, "영산강하구 일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영산강하구관리협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역할을 정립하고 영산강하구의 수질개선을 통한 생태계 복원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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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 미래유산 발굴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
'남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남도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남도 미래유산'으로 재창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남도 미래유산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 원칙, 기본계획 수립 시행, 남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남도 미래유산 선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 문화재로 등록, 지정되지 않은 전남의 지역경관, 문화·예술, 산업·경제, 시민생활과 정신문화, 자연·지리, 정치·역사 관련 유·무형 자산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보존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우 의원은 "남도 미래유산이 발굴 활용되어 도민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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