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노후 슬레이트 조기 철거 대책 세워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15일(금) 11:41 |
영암군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신북면에 거주해온 A씨가 최근 폐암으로 사망한데 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대부분이 국비다. 환경부가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를 도입했고, 2013년에는 악성중피종 폐암 질환자 외에 원발성 폐암(폐 조직에서 종양이 발생하는 폐암) 질환자까지 확대해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A씨는 노후 슬레이트집에 거주해오다 원발성 폐암에 걸려 사망하자 유족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로부터 석면피해 인정을 받았다. 또 유족들은 영암군을 통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기금 지급을 청구했고,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구제급여가 지급되게 된 것이다.
이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우리 주위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더 나아가 노후 슬레이트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크다 할 것이다. 특히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이 지난 2014년 전남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내 노후 슬레이트지붕은 철거에만 3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당시 영암지역의 실태도 추정된 바 있으나 주택 외에 창고 등 부속건물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지금도 관심 밖에 방치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군은 올해 11억원을 투입해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와 축사 등의 노후 슬레이트까지 철거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 또 보통 한해 추진하는 사업량은 주민들의 신청량과 거의 유사하다고 한다. 하지만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지키고 '클린 영암'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 더 나아가 노후 슬레이트 주택 외에 부속건물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연차별로 철거에 나설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에는 자부담해야 하는 지붕개량비 지원 대책도 함께 들어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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