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무시하는 폭력사태 될 말인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22일(금) 14:51 |
'영암 미라벨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미라벨산업개발이 영암읍 역리 154-1번지 일대에 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경관법'과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이었다. 영암군은 이 건물이 20층 규모로 건립될 경우 바로 인근에 건립된 10층 규모의 일흥 아르디움 아파트와 함께 월출산국립공원 조망권을 완전히 가리게 된다는 점에서 군민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건축물의 디자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한다. 월출산 조망권을 가리는 문제는 있으나, 침체 일로에 있는 영암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암지역에는 초고층인 20층 아파트의 건설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될 경우 영암읍의 랜드 마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 설치도 조언할 만큼 협조적인 자세로 임했다 한다.
하지만 업체 측은 경관심의에 낸 조감도 등도 매우 부실한데다, 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한다. 급기야는 심의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회의용 책상을 뒤엎고, 책상 밑 필기구함 등을 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이를 보다 못한 군은 영암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우리는 영암읍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무산된 것보다도 정당한 행정절차까지도 폭력의 대상이 된 일 자체에 충격을 금할 수가 없다. 위원회가 끝난 뒤 심의결과를 문제 삼았다면 백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심의과정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던 업체 측은 답변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당한 행정절차까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업체라면 영암군에 투자할 자격이 없는 업체다.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한들 이런 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거니와 아름다운 국립공원 월출산의 경관만 헤치는 일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