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역사문화권 발굴·복원·정비 가시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동력 확보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5월 29일(금) 09:32
'마한문화권'을 포함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 영산강유역 마한사 복원과 정체성 확인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한 '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의 유형을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등으로 구분하면서 역사문화권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시 국고보조금 지원, 조세부담금의 감면,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이처럼 당초 제정안에는 마한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남도가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포럼 개최, 시군 및 유관기관과 마한문화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을 펼쳐왔다. 또 전남도의회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됐고,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의 유형에 '마한역사문화권' 및 '탐라역사문화권'을 추가했고, '타당성조사'와 역사문화권의 추가 지정에 관한 절차규정을 삭제했다.
또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시·도지사'에서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했으며,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요청을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작성해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명확하게 했으며, '역사문화권연구재단'의 설립 주체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했다.
이처럼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마한역사문화권'이 명시되고, 정비시행계획 수립 주체 및 승인절차 등이 법제화됨에 따라 최근 발굴조사에서 금동관(편)이 출토, 5세기말~6세기초 영산강 유역에 강력한 고대 마한 세력의 존재가 확인된 시종면 내동리 쌍무덤을 비롯한 마한역사문화권의 발굴·복원·정비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마한역사문화권의 정비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영암군의 마한사 관련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정비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지역의 본류인 '마한'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도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도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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