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망사고 진정접수' 홍보강화 군, 9월13일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신청 당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29일(금) 10:03 |
군에 따르면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다.
3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1년 9월 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이다.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되는 소위 '軍의문사'를 비롯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군은 접수 기한인 오는 9월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 못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민원 안내실과 읍면 등에 비치하고, 배너·동영상 등을 각 기관별 누리집·SNS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장 회의와 주민 대상 행사, 교육,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기관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軍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면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면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어 사라지지 않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도록 해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