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콜라텍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 전남도, 클럽 콜라텍 등 집합금지 명령 6월7일까지 발령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5월 29일(금) 11:07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행정명령 대상이던 '일반음식점 신고 후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며 춤을 추는 업소' 13개소는 시설을 고쳐 춤 추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어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도내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4개소와 콜라텍 14개소 등 총 18개소이다.
이들 시설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남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와 시·군 합동 단속반은 행정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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