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 다시 개정될까? 군, 축산단체들 여론 검토결과 '조례 개정 필요' 의견 제시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2020년 06월 05일(금) 11:41 |
군은 지난 6월2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한 축산단체 개정 의견 제출에 따른 검토보고'를 통해 "현 조례 시행 이후 기존 축사의 상당수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고, 부칙 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지 못해 축사시설 현대화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존 축산농가의 축산업 지속을 위해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에 한해 사육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은 아울러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환경적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마을 인근 100m 미만에 위치한 축사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이상의 축사는 주민동의를 생략하고 증설면적 상한선을 100㎡에서 500㎡까지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군은 또 "가축사육의 제한은 가축분뇨의 발생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시설인 축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퇴비사 등 처리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조례(부칙) 개정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이밖에 "마을 인접 축사의 사육제한구역 내 마을 밖 이전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축사 증개축 외 재축에 대한 규정 추가 등 기존 사육농가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오리협회 등 5개 축산단체들은 지난 3월25일부터 4월3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에 낸 조례개정 의견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업유지 및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시설 현대화에 따른 증·개축이 필요한 상황이고, ▲사육가능지역으로 이전이 제한적인데다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며, ▲사육가능지역에 주택 신축, 주거 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사육이 제한되는 역차별 예방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어 조례 개정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축산단체들은 부칙에 명시된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거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나, 증설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된 조항에 대해 ▲주민동의 조항을 삭제할 것과 ▲횟수제한을 완화하며, ▲증설면적 제한을 완화해 20%에서 30% 이내로 하고, ▲증설면적 제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례 별표1로 규정된 '사유제한구역 축종별 직선거리'와 관련해 현행 소, 젖소의 경우 250m로 된 규정을 200m로 완화하고, 2천m인 돼지의 경우 '악취 저감 시설 완비, 5년 이상 관내 거주 및 동일 축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제한거리를 700m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은 이에 대해 '장기검토'사안이라며 시각을 달리했다.
의회는 지난 2019년3월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축종별 직선거리를 돼지와 개는 종전 1천m에서 2천m로 늘렸고, 소와 젖소는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그 외의 가축은 현행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린 바 있다.
축산단체들은 또 조례에 '축사 주변에 인가 진입으로 인해 사육이 제한되는 역차별 예방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원들 대다수는 조례 재개정에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가축사육제한구역조례를 일부 개정한지 1년이 지났으나 도면고시가 늦어진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년도 채 안 된 상태이고, 개정의 취지 또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임을 감안할 때 개정 전 조례로 원위치하는 식의 조례 개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