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저출산 대책 조례 등 제정

영암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4건 등 상임위 통과…23일 본회의 의결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6월 19일(금) 11:09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6월15일 제275회 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원 발의 조례인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여 원안가결 했다.
의회는 또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영암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영암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 심의를 마쳤으며,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또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군청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시간도 갖는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된 의원 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자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사업, 재원조달계획 등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제4조)했다. 또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할 수 없고, 만약 피해를 입거나 목격했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제5∼6조)할 수 있도록 했다.
괴롭힘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 지원, 예방에 관한 사항(제7∼9조)도 규정해, 군수는 센터로부터 괴롭힘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김기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직원 상호 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대한 인식을 환기해 괴롭힘을 사전에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할 뿐만 아니라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강한 직장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영암군의 학교 교육력 제고 및 마을의 교육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취지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관련된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제5조)를 만들었다.
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제6∼13조)를 두고 그 구성과 임기,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았다. 아울러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 영암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제14조)하도록 했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학교,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은 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김기천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학교와 마을의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며,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영암군이 적극 나서서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특화교육모델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의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노영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영암군 관내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인구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군수와 군민은 각각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적극 참여(제3∼4조)하도록 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제6조)은 출생아의 부모 중 한명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예외규정도 뒀다. 또 모든 신생아는 상위 조례에 따라 신생아 양육비와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지원(제7조)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밖에 용품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중단 사유 등도 규정(제8∼12조)했다.
노영미 의원은 “저출산, 결혼 기피, 인구 유출 등 영암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라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물품 및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해 군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영암군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영암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상공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다.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목적, 지원 적용 범위, 소상공인의 날(매년 11월5일) 지정,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군수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조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지원 절차 및 중지·환수 절차,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소상공인단체 지원 방안,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기천 의원은 “소상공인의 날을 지정해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군민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의 핵심 원동력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활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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