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숙박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도민·관광객 안전 위해 6월22일부터 8주간 현장합동단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6월 19일(금) 14:34
전남도는 숙박업소의 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무신고·위법 영업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에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정한 대처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6월19일까지 시군을 통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22일부터 8주간 현장 단속을 펼친다.
현장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시·군 및 경찰, 관광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주로 ▲합법적 신고 및 등록 여부 ▲등록 기준 준수 ▲변질 및 확장 영업 ▲소방안전 및 위생 기준 준수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조치를 취한다. 등록 업소라 하더라도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규모·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사업장 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당 시군에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으며,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폐업해야 한다. 자진 폐업 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한다.
자진신고가 없었더라도, 현장 단속 시 간판 자진철거 등 폐업의사가 확인된 경우 폐업확인서를 받아 자진신고로 우선 처리한 후 위법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나 7명이 숨지고, 2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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