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인 예산운용 개선 대책 세워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6월 19일(금) 14:52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과다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발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도비 보조금의 반납도 지나치게 많았다. 또 집행 잔액 또한 과다 발생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여전히 미흡했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예산편성 관행으로 많은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산검사 결과에 첨부된 의견서를 보면 2019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지방세 등 3개 세목에서 무려 134억7천973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지자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것이다. 더구나 이는 세입예산 편성 때 예산부서와 실·과·소간 상호협조 등 긴밀한 업무체계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결산감사 결과 재정운용의 고질적 문제인 일반회계의 명시 및 사고이월액 과다도 여전했다. 명시이월액은 130건 369억8천912만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22%에 달했고, 사고이월액도 120건 254억9천9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81%에 이르렀다. 총이월액이 무려 624억8천828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4.03%에 이르렀으니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다. 이월액의 과다는 예산 및 자금운영에 철저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미이행, 용역비와 시설비를 함께 계상하는 등의 이유가 많았던 모양이다. 예산편성 전 행정절차 이행은 이제 기본이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하는 노력도 필수적이다. 예산이 편성된 뒤에는 월별 및 분기별로 사업추진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해 예산을 적기적소에 집행하는 일이 절실한 것이다.
결산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소홀이나 집행 잔액 과다발생, 세출예산의 재정효율성 미흡, 각종 기금운영관리 미흡 등도 지적됐다. 아울러 점점 쌓여가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세외수입징수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왕인박사유적지의 관람료 징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권도도 나왔다. 매해 결산검사 결과가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지적된 문제점이 시정조치 없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것은 문제다. 이번엔 항목별 개선대책을 세워 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극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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