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이모저모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6월 26일(금) 10:34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제1회 추경 때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용역예산 1천900만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사)한국미래행정연구원과 1천755만원에 전자계약(수의계약)을 통해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전환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의회가 제1회 추경에서 심의한 예산은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와 관련한 용역예산인데 왜 수도사업소가 마음대로 용도를 바꿔 의회를 기만하느냐? 누가 계획한 것이냐? 왜 멀쩡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시설을 자꾸 외부 민간업체에 주려고 하는 거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계약을 맺은 거냐?"고 질타하고, "답변할 필요도 없이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수도사업소장이 잘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고 거짓말까지 했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냐? 외부로부터 관련 업자들의 로비에 당했거나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통으로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기 위한 외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문제는 지난해 4월 수도사업소가 의원간담회를 통해 동의안에 대한 설명에 나섰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임시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가 방침을 바꿔 기습상정 했으며, 상임위원회가 열리자 '보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갈팡질팡했던 사안이다. 또 당시 의회는 보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거쳐 부결처리,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이에 따라 수도사업소가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관련 용역을 의뢰하려면 의회에 사전 설명이 당연했음에도 이를 무시했고, 김 의원의 폭로대로 대불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 관련 예산을 전용해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전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향후 큰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지난 6월8일 (사)한국미래행정연구원(대표 장덕봉)에 1천755만원에 전자계약을 통해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용역기간은 오는 9월7일까지 60일간이다. 과업대상은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영암공공하수처리시설, 대불공공하수처리시설, 학산공공하수처리시설, 신북공공하수처리시설, 군서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대행 전환에 따른 원가분석 및 타당성조사 연구다.
■ 미암면 신포리 신한에어 비행장 개발 논란
투자경제과 업무보고에서는 경운대 경비행기 이착륙장 확장 및 미암면 신포리 신한에어 비행장 개발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영암천에 건설된 경운대 경비행기 이착륙장 확장 계획을 묻는 김기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문석 투자경제과장은 "항공정비학과 유치를 위해 활주로 폭을 넓히는 방안을 안전건설과와 협의해 진행 중에 있다"면서, "하천부지로는 어려워 하천부지 밖의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암면 신포리 신한에어 비행장 개발 사업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임 과장은 "무안공항에 현재 6개 대학 항공운항학과가 훈련하고 있으나 내년 말까지 광주공항과 합쳐져 더 이상 무안공항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국토교통부가 공항 대체 훈련용 공항 확보를 위해 전남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신안과 강진, 영암이 여건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영암이 제일 좋은 지역으로 평가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비행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심하다. 뿐만 아니라 미암면 간척지와 인근의 영암호는 영암군의 미래 자산이다. 간척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38만㎡ 규모의 활주로를 만들고 관련 시설들을 갖추는 것은 매우 큰 사업이다"면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이 진행되었을 때 그 결과를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염려가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박찬종 의원은 경운대 경비행기 이착륙장 주변마을에 17개 건의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물었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경운대가 경비행기 4대를 운영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의사항 17건을 해결하기 위해 14억6천200만원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찬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운대의 800m짜리 이착륙장에 경비행기 4대를 운영하면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어 이를 해결하는데 수십억원이 들었다. 불과 1년 사이의 일이다"면서, "미암면 신포리에 (경운대 활주로보다 훨씬 넓은)38만㎡ 이상의 활주로를 건설하면 비단 영암군만이 아니라 해남군까지 문제될 것이고 기업도시 건설에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를 산정해 본적 있느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또 "항간에 광주 군 공항이전 때문에 광주시나 국방부에서 인근 지자체 전부를 돌아다니며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고 한다. 영암군도 했느냐"고 묻고, "영암읍의 경운대 활주로는 경비행기 4대를 운영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미암면 신포리에 38만㎡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일을 지역민의 의견을 한 번도 검토하지 않고 행정에서 먼저 떠들고 다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 모헤닉게라지즈 자동차튜닝산업 부실 논란
김기천 의원은 군이 新 4대 성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튜닝산업과 관련해 영암에 유치했던 모헤닉게라지즈社가 부채를 갚지 못해 영암공장이 경매에 붙여졌고, 이미 지난 3월부터 단전단수로 공장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고 영암군과 전남도가 회사 측에 지원한 입지보증금 환수방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문석 과장은 보증금은 모두 서울보증보험에 담보가 되어 있고 입지보증금 환수 조치를 추진 중이나 100% 환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또 군비와 도비로 시설보조금 5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했으나 회사 측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자동차튜닝클러스터에 자동차와 관련해 들어와 있는 업체는 브레이크나 소프트웨어 관련 4개 업체이고, 나머지 14곳은 연구동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암군은 왜 新 4대 성장산업에 자동차튜닝산업을 유지시키려 하는지 의문이다. 군정 홍보물에도 여전히 게재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 전망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모헤닉게라지즈 공장을 영암군에 유치하는데 공을 세운 공무원이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고 상기하면서, "모헤닉게라지즈의 실체에 대한 정보는 자동차튜닝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통해 누가 보아도 이 회사의 실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유치과정에서 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서호 화송리 골재채취 계약기간 연장 논란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에서 김기천 의원은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장이 오는 9월 계약기간이 끝난다며 연장여부를 물었다.
김광호 안전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오는 9월15일자로 만료되는데 지난 6월 초 2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이며, 검토결과 신청서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복구토 확보를 위한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 등의 보완을 오는 7월까지 요구해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연장여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며, 해당 과에서 협의해 연장 여부를 승인하게 되어 있다"면서, "업체 쪽에서는 당초 허가기간 중 거의 1년 가까이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을 벌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군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허가조건대로 복구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만에 하나 9월15일 허가를 종료하게 되면 복구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워낙 면적이 방대한데다가 깊이 파서 복구하는 데만 몇 개월 걸릴 것이다. 현장에 가보면 복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계약기간 연장은) 업체가 허가기간 허가조건에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는지가 첫 번째 판단기준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이 골재 채취로 인해 겪었던 여러 불편사항들에 대한 해결의지나 방안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 넓은 면적을 장기간에 걸쳐 굴치를 하고, 토사를 빼내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크게 발생했다. 대책 없이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다. 최근에는 골재를 실어 나르는 25톤 덤프트럭들이 화송리 추암마을로 60㎞ 이상 과속질주를 해서 주민들이 공포에 떠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무리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워낙 많이 파헤쳤으니까 일부 구간 빼고는 골재를 채취할 만큼 채취했다. 그랬으면 최소한 남은 구간들을 정비하고 복구해 내년에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데 필요한 시간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한다"면서, "업체에 대한 편견은 없다. 또 기업의 영업을 방해할 생각도 전혀 없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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