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21곳 失效

7월1일 일몰제에 따라 도로 200곳 공원 12곳 등 첫 실효 적용

군, 실효대상 293곳 중 42곳 사전해제, 30곳은 실시계획 인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6월 26일(금) 10:56
영암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오는 7월1일자로 일몰제 첫 적용을 받아 자동실효되는 곳은 모두 22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그 최초 실효일이 오는 7월1일이다.
군은 이에 따라 2020년5월 말 기준으로 영암군 전체 군계획시설 1천290개소(4천981만3천㎡) 중 7월1일 실효대상인 293개소(181만8천303㎡)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용역을 실시해 지난 6월4일 도로 42개소(27만5천774㎡)에 대한 사전해제 및 변경을 완료했다.
영암지역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293곳은 도로 272개소(110만8천765㎡), 공원 12개소(55만3천㎡), 녹지 7개소(12만6천818㎡) 등으로, 군이 사전해제 및 변경을 완료한 시설은 지형여건, 지장물 과다 등으로 일몰제 시행 전 실질적 집행이 어려운 시설이거나 일몰제로 인해 기능단절이 우려되는 시설들이다.
군은 특히 실효고시 이후 예상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자료(KLIS 부동산종합공부자료)를 보관해 추후 도로사업 추진 등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이 자료를 준용해 군관리계획에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또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 30개소(20만7천815㎡)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아울러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 상실로 인한 도시 교통기능 단절, 현황도로에 맞지 않는 계획 선형 등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도 다시 수립할 계획이다.
군 도시개발과 문동일 과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일몰제 이후 도시 공간구조 변동에 따른 군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 전체 군계획시설 1천290개소(4천981만3천㎡)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곳은 740개소(4천609만3천㎡)에 달한다. 나머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50개소(3천720만㎡) 중 10년 미만은 115개소(21만6천㎡), 10년 이상은 435개소(350만4천㎡)에 달했다. 이중 20년이 넘어 실효대상인 곳이 293개소(181만8천303㎡)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10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유재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옛 도시계획법(제4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되는 그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가 2000년7월 시행됐으며, 옛 도시계획법과 국토지용관리법이 합쳐져 2003년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일몰제 적용을 받는 시설이 올 7월1일 최초로 실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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