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7월 03일(금) 13:42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 =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도 있게 된다. 11월 20일부터는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다. 금융회사는 소액 피해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게 한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활성화 = 8월 5일부터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과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거나 추가정보 분리 보관·보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 재식별 가명정보는 처리를 중지하고 삭제해야 한다. 고의적인 재식별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체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처벌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P2P업을 영위하려면 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P2P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 대출과 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상환금 분리 보관, 대출채권 도산 절연 등 제도도 도입된다. 연계대출금액의 80% 이상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P2P업자의 자기자본 투자가 허용되고, 금융기관의 P2P 투자 참여도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 올해 11월 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증 대여 금지 = 청소년 지도사나 상담사의 자격증 대여와 알선행위가 11월 2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혼이주여성들,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활약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결혼이주여성)이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는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28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결혼이주여성을 선출하고 이들이 지역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센터를 찾아가 다문화 교육을 하는 내용의 '다(多) 이음 프로그램'을 하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첫 여성인권선언일 법정기념일 지정 =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인 '여권통문'(女權通文) 발표일(1898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매년 9월 1일을 법정기념일인 '여권통문의 날'로 운영하고 올해는 여성사 특별 기획전을 연다.
◇국방·병무
▲대체역 편입 신청 시행 = 6월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접수를 시작으로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편입이 결정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를 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후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금지 =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입영신청 동시에 입영일자·부대 안내 = 내달부터 입영 신청과 동시에 이듬해 입영 일자·부대를 알 수 있도록 '현역병 입영 신청 제도'가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입영 예정자들은 최소 6개월 전에 미리 입영 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게 된다.
▲군 소음보상법 시행 =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이 청구만으로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1년 단위로 받을 수 있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다.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42개소, 군사격장 61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를 거친 뒤 지정·고시된다. 실제 지급은 2022년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복무 중 다친 병사 장애보상금 인상 = '군인재해보상법' 전면 시행으로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 피해 관련 일반장애 보상금이 인상된다.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일반장애 보상금의 각각 2.5배, 1.88배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신설됐다.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 연금 분할 = 군인과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퇴역연금액을 균등분할 해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군 재직 중 실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전 배우자가 군인 퇴역연급 수급권자인 사람이 대상으로, 이달 11일 이후 이혼한 사례부터 적용된다.
▲군인 등 전역 6개월 전부터 유공자 신청 가능 = 9월 25일부터 현역 군인·경찰·소방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다친 경우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복무 중 중증·난치성 질환, 보훈위탁병원서도 감면 진료 = 9월부터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감면 진료 적용 범위가 보훈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다만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용은 감면대상 항목에서 제외된다.
▲사회복무요원에 긴급방역·재난지원 임무 신설 = 사회복무요원을 긴급 방역·재난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공통임무'가 신설됐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임무를 부여할 경우 사전에 임무표를 작성해 고지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조사 연 1회 이상 실시 = 10월부터 승선근무예비역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병역진로설계센터 개설 = 내달 1:1맞춤 심층상담, 군 생활 및 자기계발 정보제공과 군 적응 체험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시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센터'가 개설된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338967730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5일 19:4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