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인월급제' 참여농가 증가 영암군 132농가 등 3천790농가 최종 확정 전년比 6% 늘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7월 10일(금) 10:38 |
농업인 월급제지원사업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시·군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사과, 딸기 등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천 572농가에서 올해 3천790농가를 최종 확정했다. 영암지역 농업인월급제 참여농가는 모두 132농가로 집계됐다. 급여액은 2억7천535만원에 달했다.
작물별로는 벼 3천642농가를 비롯 사과, 딸기 등 148농가가 신청했으며, 급여 지급 방법으로는 월급여 수령 3천358농가, 분기급여 수령 430농가 등이다.
영암지역 참여농가들 가운데는 125농가가 월급여로 수령하게 되고 7농가는 분기급여 수령농가로 분류됐다.
특히 올해 소규모 벼 재배농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면적을 지난해 4천100㎡였던 것을 3천500㎡로 낮추고, 지급시기 또한 월별 수령에서 격월 또는 분기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대비 신청 농가가 6.1% 증가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대상 농가는 작물별 수령기간에 맞춰 월 20만원부터 200만원 범위내에서 오는 12월10일까지 지급받게 된다.
한편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소득이 가을철 수확기에 편중되어 있어 영농자금,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계획 영농에도 애로가 있어, 농가의 경영안정과 안정영농 촉진을 위해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전라남도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영암군 농업인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그 근거로, 농업인월급제 시행에 따른 사업비 재원은 도비 15%, 군비 8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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