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7월 10일(금) 11:26 |
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농어촌 빈집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임대 기간 연장
◇국방·병무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 피복, 항공유 등이다.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자보석제도 시행 = 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간소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1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개정 절차는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수산·식품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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