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7월 10일(금) 11:26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임의번호로 대체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어린이시설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농어촌 빈집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농지 임대차 허용범위 확대 임대 기간 연장
◇국방·병무
▲코로나19 피해 방산 유휴시설에 저리 융자 지원 =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하반기부터 방산 유휴시설(가동률 40% 이하)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기존에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유휴시설 가동률을 산정하던 대신 올해는 분기·반기·연도별로 매출 감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업무 조달청으로 이관 = 7월 1일부터 방사청이 수행하던 일반물자 군수품 조달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이관 대상인 일반물자 군수품은 급식, 피복, 항공유 등이다.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해야 = 12월10일부터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한다.
▲'가명정보' 도입해 폭넓게 활용 = 8월5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비식별 처리를 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되고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 의무화 = 개정 소방시설공사법이 적용되는 9월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저가 계약·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전자보석제도 시행 = 8월5일부터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시행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화·체육·관광
▲청소년수련원 일반인 개별숙박 = 11월 20일부터 청소년수련원에서 학교단체와 청소년단체 등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단위 일반 국민도 숙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소년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수련원별로 연간 이용 가능 인원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간소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11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된다.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 간소화 =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이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돼 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 기간도 단축된다. 개정 절차는 5월 27일 이후 현상변경 허가와 변경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한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현장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농림·수산·식품
▲재사용 화한 표시제 도입 =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이나 업체는 8월 21일부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등록제 강화로 동물복지 향상 =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8월 12일부터 추가된다. 동물장묘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를 추가해 동물복지를 개선한다.
▲농어촌 빈집의 단계적 정비 절차 마련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8월 12일부터 새롭게 만들어진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빈집은 조사 후 자발적 정비를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 친환경농어업법상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범위 확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 금지 = 국내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부터 친환경 인증 범위가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과 '유기원료 함량 70%'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친환경' 문구 등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도입 = 한식·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시설 등 일정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다. 또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한다.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 및 임대 기간 연장 =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고려해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8월 12일부터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해진다.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 도입 =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인 농지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농지연금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계좌를 통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 8월 28일부터는 기상특보나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경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시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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