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7월 10일(금) 14:14
최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각 축산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거쳐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축사 신고규모에 해당한 농가는 연 1회씩,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채취한 시료(퇴비)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기 위해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 채취 후 24시간 이내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시료 봉투에는 채취 날짜와 시료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 전남도내 검사대상 농가 8천649호 중 7천930호가 부숙도 컨설팅을 마쳤으며, 검사도 5천643호가 이미 완료해 이중 99%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전남도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농가 이행계획 자가진단표'를 각 농가와 시군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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