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생활비 지원대상자 확대

8월4일 이전 전입자 포함…지원대상 확대 수혜자 늘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8월 14일(금) 11:20
군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예산을 편성,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대상자를 8월4일 이전 전입자까지 포함하는 등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군이 지급하고 있는 재난생활비는 지난 8월6일 기준 지급률이 50%를 상회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이후 군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당초 공고한 지급기준일(3월29일)을 8월4일 이전까지로 늘리고, 이 기간 내 전입자들을 포함하는 등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대상 인원은 1천5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 및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신청(군청 홈페이지)이나 방문 신청을 받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상품권 교부는 지역농협에서 맡고 있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9월11일까지다. 군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생활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이번에 시행되는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비롯해, 정부와 전남도 협력사업 일환으로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전남형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사업 등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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