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경예산 편성 ‘비상’

'코로나19' 여파 세입 조정 보통교부세 99억원 감액 재정난 심각

군, 자체재원 59억원 불과…160억원 고강도 세출구조조정 불가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8월 21일(금) 10:06
'코로나19' 여파로 국세가 줄면서 지방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가 현실화,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영암군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통보한 올해 보통교부세 결정내역에 의하면 영암군의 보통교부세 감액규모는 98억9천500만원에 이르고, 제2회 추경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군비 부담은 12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겨우 59억원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모두 160억원에 이르는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에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감안, 10조원의 국세를 감액함에 따라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도 비례해 삭감됐다.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4%씩 일괄 감액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영암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98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지난 8월18일 열린 의원간담회를 통해 오는 9월9일 개회하는 제277회 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제3회 추경예산 규모를 265억2천200만원으로 잡았다고 보고했다.
제2회 추경 때 5천444억3천300만원 규모에서 제3회 추경에 5천709억5천500만원으로 늘게 되는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지방세가 496억5천만원에서 506억2천700만원으로 9억7천700만원, 세외수입은 108억9천600만원에서 125억6천900만원으로 16억7천300만원 각각 늘어난다. 또 조정교부금은 22억2천700만원에서 55억800만원으로 32억8천100만원 늘어난다. 335억1천만원에 달한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지난 제2회 추경 때 모두 소진했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천612억원에서 2천515억500만원으로 98억9천500만원 줄어든다. 더구나 국·도비 보조금은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1천805억3천500만원에서 2천110억2천100만원으로 304억8천500만원(국비 266억5천300만원, 도비 38억3천200만원) 늘었다.
이 같은 보조금 증가는 그만큼의 군비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군이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군비 부담금은 모두 120억9천8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기획감사실 천재철 실장은 "정부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98억원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 121억원 등을 감안할 때 군의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모두 219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자체재원은 59억원이어서 1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사실상 취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자체 재난지원금이 지급시기가 늦어져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따라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많은 사업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의원들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
□ 전남도내 보통교부세 감액실태는?
전남도 466억, 22개 시·군 총 2천56억 삭감
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액결정내역에 의하면 전남도 본청의 경우 466억여원, 도내 22개 시·군은 모두 2천55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시군별로는 ▲목포시 90억8천500만원 ▲여수시 112억9천900만원 ▲순천시 169억4천만원 ▲광양시 100억4천900만원 ▲담양군 67억9천만원 ▲곡성군 68억7천500만원 ▲구례군 55억7천700만원 ▲고흥군 127억9천700만원 ▲보성군 88억2천300만원 ▲화순군 92억6천200만원 ▲장흥군 79억6천400만원 ▲강진군 74억1천400만원 ▲해남군 141억원 ▲영암군 98억9천500만원 ▲무안군 86억8천300만원 ▲함평군 67억1천800만원 ▲영광군 79억3천400만원 ▲장성군 73억1천200만원 ▲완도군 88억6천200만원 ▲진도군 71억원 ▲신안군 110억2천200만원 등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시·군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감안, 10조원의 국세를 감액함에 따라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도 비례해 삭감됐다.
당초예산과 1,2차 추경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가 감소됨에 따라 전남도와 일선 지자체들은 사업예산을 줄이는 등 조정에 나서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남(평균 14.1%)의 일선 시군은 당장 축제 등 행사성 경비와 소모성 지출을 줄이고 아직 집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은 사실상 취소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이 기사는 영암군민신문 홈페이지(yanews.net)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yanews.net/article.php?aid=3364119508
프린트 시간 : 2024년 11월 05일 14: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