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점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8월 28일(금) 14:11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자 오는 9월 15일까지 감염 사각지대인 음식점과 카페 등 939개소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군은 최근 수도권 카페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음식점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밀접한 환경으로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 전파위험성 사전 차단을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과 자율방역 체크리스트를 배부하고 있다.
영업주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행 여부를 수시 자체 점검해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마스크 착용, 테이블 손 소독제 비치, 개별용기 음식제공, 식사 시차제 운영 등이며, 카페의 경우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입장부터 주문, 이동, 음식 섭취 전·후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 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비치 등이다.
또 공통 방역핵심수칙으로 영업주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150㎡이상 대형업소 체온계 이용 발열체크 등을 준수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카페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음식점, 카페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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