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구조조정 필요한 추경 제대로 심의해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8월 28일(금) 14:36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가 현실화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선 영암군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한다.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자체에 배분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악화 등을 감안해 10조원의 국세를 감액했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세도 비례해 삭감된 것이다.
지방교부세의 감액 규모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4%씩 이다. 일괄 감액하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라 영암군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98억9천5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 본청의 경우 466억여원에 이르고, 시·군별로는 많게는 170억여원(순천시)에서 적게는 56억여원(구례군)이 감액되는 등 도내 22개 시·군 모두 합쳐 2천55억9천만원이 삭감됐다. 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 재정수입액과의 차액인 재원부족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세다. 그만큼 지자체 살림살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인데, 이처럼 막대한 감액 조치가 이뤄졌으니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건전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영암군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한다. 모두 335억1천만원에 달한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지난 제2회 추경 때 모두 소진했다. 가용할 수 있는 자체재원은 겨우 59억원 정도라 한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여파와 농업재해 등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121억원에 이른다. 감액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모두 219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체재원이 59억원 뿐이니 나머지 16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육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이에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감액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소모성 경비를 찾아내 줄이고, 행사성 예산 중 '코로나19'로 개최가 불가한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을 집행부인 군의 손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점이다.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는 9월 초 임시회를 개회하는 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집행부도 고심을 거듭하겠으나 의회가 소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번 예산심의에서야 말로 선심성 예산이나 중복투자, 낭비적 지출요인을 찾아내 적극 시정해야 한다. 군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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