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추가 감면 실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09월 04일(금) 11:55 |
군은 올 상반기 3개월간(4월~6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과 함께 지역상권 회복차원에서 군민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 추가 감면은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어 가중된 군민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군민들은 4개월분(8월~11월 사용분)의 상·하수도요금 추가 감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감면대상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전 군민(공공기관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제외)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고지서를 9월부터 받아볼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