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암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

1호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직무상 위법 판·검사 변호사등록 어렵게 해야"

서울 김대호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1일(금) 11:55
미암면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서울 금천구)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어렵게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의 경우에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을 정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수사 중 비위행위를 저지른 검사나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는 쉽게 변호사로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라며 "형사소추를 받은 자도 등록금지기간 2년이 지나면 재판이 계속 중이더라도 변호사로 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판사와 검사는 선출직이 아니고 직무 수행에 견제를 받지 않음에도,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해도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부적격 판사와 검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눌리고 무시당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등록심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즉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수사와 재판 업무를 담당한 이들'에 대해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해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등록금지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추를 받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최 의원은 지역구인 금천구 독산2동이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5년간 총 1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독산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돼 서울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최 의원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을 우선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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