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돈사 불허 소송서 영암군 연이어 승소

광주지법, 인근 돈사 있어도 환경보호 위해 추가 불허 평등원칙 위배안돼

'환경보호·주민생활권 보호가 사익에 우선' 잇단 판결 향후 행정처리 주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8일(금) 09:35
‘기업형’ 돈사 허가신청자들이 영암군의 무더기 불허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법원은 최근 2건의 행정소송에서 군의 불허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인근에 돈사가 허가되었더라도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판단에 따라 추가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지금도 잇따르고 있는 축사 인허가에 대한 향후 행정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지난 9월 10일 박모(보성군 보성읍)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를 기각했다.
박씨는 지난 2019년 3월 학산면 묵동리 79-1번지 일대 1만6천509㎡ 중 3천910㎡에 동·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냈으나 군은 같은 해 9월 영암군계획위원회를 열어 부결한데 이어 불허가 통보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박씨는 군의 불허가 이유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은 공사비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2천500평에서 1천500평으로 축소한 것이므로 사실이 아니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회피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 신청의 동기에 불과해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청지 인근 토지에 7건의 돈사 건축허가신청을 모두 불허했으므로 군의 환경오염의 우려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점, ▲지역민의 반대 민원은 법령에 정한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점, ▲신청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상 가축사육거리제한구역 외에 있고 현대식 축사여서 환경오염의 우려 및 자연경관 등 미관훼손 우려가 없는 점, ▲인근에 다른 돈사의 신축을 허가했음에도 불허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점 등을 소송의 이유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 모두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가 율치저수지 상류에 있고, 그 하류에 친환경농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군이 공익상 필요로 장래 발생할 상황과 파급효과를 예측한 불허가 처분은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묵동마을 인근에는 이미 효신목장, 묵동농장, 학신농장, 시목농장, 성은목장 등 다수의 축사가 존재하고 있어 돈사가 추가로 신축될 경우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했다고 판단했으며, 현대식 돈사여서 주민 생활환경 피해 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돈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해충을 완전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인근에 이미 돈사를 허가한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 박씨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축사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미 인근에 다른 축사 신축허가가 있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돈사 건축허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토와 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군이 2019년 3월 29일 원고 박씨의 신청지 바로 인근에 승언팜스가 낸 돈사 신축을 허가했더라도 추가적인 돈사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신청지가 남해고속도로로부터 350m 거리에 있고, 율치저수지 인근이어서 자연경관 훼손 및 미관 저해 우려가 있다는 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지역민 반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여부 판단에 적법한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군이 불허 처분에 있어 주된 사유가 아닌 점에서 이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원고 박씨가 돈사를 신축할 수 없는 경제적 손해 보다도 환경보호 등의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지난 8월 13일 A(장흥군 장평면)씨와 B(경북 울진군 평해읍)씨, C(대구시 수성구)씨 등 3명이 삼호읍 망산리 1111번지 일대 각각 대지면적 7천495㎡에 동·식물 관련 시설(돈사)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019년 2월 건축 허가신청을 영암군에 냈으나 같은 해 9월 불허가 처분을 받자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도 법원은 돈사 허가신청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규정 면적 이하로 ‘쪼개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군의 불허 처분이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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