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대기관리권역' 지정 파장 심각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 종합검사 등에 따른 부담 등 가중

군,'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제정 등 뒤늦은 대응책 마련 부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18일(금) 10:3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 들어 이미 지난 4월부터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군민 생활 곳곳에 심각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이 뒤늦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 군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영암군의회까지도 부담이 늘어난 군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에야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하는 등 그야말로 뒤늦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비단 차량 배출가스 관리뿐 아니라, 기업체 등 사업장, 주유소 등 자영업자, 각 가정 등 군민의 삶 모든 분야에 걸쳐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준수기준이 상향조정된다는 점에서 단편적 대응책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군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에 따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지난 4월부터 광주광역시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등 7개 지자체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영암지역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차량) 관리 강화 ▲특정건설기계 관리 강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의무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방지시설 설치 의무 등의 제도가 신규로 적용된다.
사업장 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배출허용 총량을 사업장별로 할당하고,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차량 배출관리를 위해서는 7월 3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며,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고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됐다.
또 100억 이상 관급공사(토목사업,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 및 경유차만 사용이 가능하며,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권역 소재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와 방지시설 설치도 의무화됐다. 주유소의 경우에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휘발유 연간 판매량에 따라 2023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처럼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은 가장 먼저 차량 배출가스 관리 부문에 있어 그 파급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았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다. 비용면에서 최소 3만1천원(경차)에서 3만6천원(대형차)까지 늘어나고, 감사하는 내용도 더 복잡하고 많아졌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30만원의 과태료, 52만5천원의 가산금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감내해야 한다.
군은 일반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를 제외하고 3만9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정경유자동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는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거나,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역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군은 특정경유자동차 가운데 5등급은 모두 6천399대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절감하고 있는 군민들의 부담 가중에 대해 강찬원 의장과 김기천, 고천수 의원 등은 군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강 의장은 일반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정경유자동차의 경우 건설장비나 농기계 등 특수차량이 해당되기 때문에 법 시행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군은 이에 따라 우선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7일 이를 입법예고하는 등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뒤늦게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를 중심으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영암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대해 일각에서 지정 철회나 적용 유예를 요구하는 식의 소극적 대응은 너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적극적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부문별, 업종별, 계층별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당장의 부담은 커 보이나 지역의 미래와 생활환경의 적극적 보전 차원에서 볼 때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김기천 의원은 최근 열린 영암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에서 “영암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후속 조치는 군수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당장 환경보전과의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너무 많다. 조직진단을 통해 확충하고 전담팀을 만들어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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