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지원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우승희 의원, 피해점포 지원금 실효성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촉구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25일(금) 10:02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요구되는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관계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대해 확진자 방문점포 최대 300만원과 휴업점포 최대 100만원을 경영정상화 차원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을 100% 국비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금 사용에 따른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코로나1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물리적, 심리적으로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전남도 행정명령 집합금지 시설은 9월 17일 현재까지 17종 7천621개 점포이며,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는 63개소로 재개장을 위해 1억8천900만원이 지원됐다.
우 의원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이라는 타의적 원인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점포에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 상식에 어긋난 일이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이자, 정부 4차 추경과 일부 지자체의 집합금지업종 지원처럼 증빙자료 제출을 예외 처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로 '코로나19' 피해점포 지원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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