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무시한 우사허가 당장 철회하라"

군서면 동호리 비상대책위, 군청 앞서 결사반대 시위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0년 09월 25일(금) 11:38
군서면 동호리 우사신축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최동수)는 지난 9월 21일 오전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군이 지난 7월 군서면 동호리 인근에 내준 우사 신축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우사 신축허가를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부착한 1톤 트럭 등이 동원된 이날 집회에는 동호리에 거주하는 최옥주 영암군이장단장과 최동수 비상대책위원장, 최광모 총무 등 마을주민 30여명이 참석해 돈사 신축허가를 취소하라는 현수막과 머리띠, 피켓 등을 들고 성난 민심을 표출했다.
최광모 총무는 우사 신축허가 취소 지지발언을 통해 “창조적 마을 경관 환경 육성사업에 우사신축이 웬 말이냐,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이뤄진 우사 신축허가는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영암군은 깨끗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가 된 우사는 지난 7월 20일 군서면 동호리 557번지 외 2필지에 신축허가가 이뤄졌다. 전체면적 7천494㎡(2천477평), 건축면적 4천251㎡(1천405평), 3개동 규모로 사육두수는 297마리로 허가됐다.
우사신축이 시작된 현장에서는 지난 8월30일 대책위 관계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운행 중인 굴삭기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파편이 운전자에게 튀면서 상해를 입혀 경찰조사를 받는 등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허가를 받았으니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우사신축을 강행한다는 건축주 입장과 주민동의 없이 이루어진 허가신청은 취소되어야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극한대립으로 맞서고 있어 법적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사 신축 허가된 곳은 거리제한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등의 우려를 제기한 만큼 건축주와 주민들 사이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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