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지정 후속대책 체계적으로 세우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09월 25일(금) 11: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데 따른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한다. 당장 차량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이미 지난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초과 차량은 저공해 조치가 의무화됐다. 더 갑갑한 일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이처럼 군민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군은 법 시행 수개월째인 지금까지도 후속대책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암군의회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난 군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뒤늦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는 모양새니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영암군에서는 등록된 3만9천여대에 이르는 일반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보다 최소 3만1천원에서 3만6천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특정경유차 6천500여대는 아예 폐차해야 한다. 가정용보일러는 모두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해야 하고, 대기오염 유발 사업장은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암모니아 같은 악취물질도 감축해야 한다. 김기천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듯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강화되는 각종 규제에 자유로울 군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암군민신문>은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데 대해 일각에서처럼 지정 제외를 요구하거나 적용 유예를 바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보다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취지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군민 생활 전반에 걸쳐 오염을 줄이려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영암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김기천 의원의 지적대로 현대삼호중공업이나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있어 조금 앞당겨진 조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당장 군민들이 안게 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더 나아가 영암군 스스로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한 일이다. 전담조직을 꾸려볼 필요도 있다. "지도자의 자질과 조직의 능력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참모습을 드러낸다"는 김기천 의원의 지적을 군 공직자들은 거듭 곱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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