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도민들 큰 호응

부동산특조법으로 신청 증가 1년간 4천150억원 달해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0월 08일(목) 09:57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전남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전남도는 최근 1년간 1만5천여명에게 3천775만 1천㎡에 달한 토지를 찾아줬으며 이를 전남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인 1만999원/㎡를 적용해 환산하면 무려 4천150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의 기회가 생겨,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청 민원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신분증을, 상속인은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자가,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토지, 아파트 등 재산은 온나라 부동산포탈(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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