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에도 재난생활비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0월 23일(금) 10:05 |
'영암군 재난생활비'는 정부나 전남도와는 별개로, 영암군 자체 예산만으로 편성,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상품권인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제278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난 극복을 위해 기존 대상자인 결혼이민자에 이어 영주권자에게도 재난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군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신청자격은 지원기준일인 8월 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암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둔 영주권자로, 신청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영주권자의 주 거주지인 영암읍과 삼호읍이다.
한편, 군은 7월 30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을 통해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 총 5만2천283명(96%)에게 재난생활비를 지급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