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한 새희망자금 지원

군, 11월 6일까지 읍면 현장접수센터에서 접수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0년 10월 30일(금) 13:26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위해 11월 6일까지 11개 읍면사무소에 현장접수센터를 설치해 신청을 받는다.
원활한 현장접수를 위해 지난 23일 읍면 담당자 11명과 긴급 채용된 보조인력 12명 등 23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장접수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 투명아크릴판을 읍면에 배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9월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추가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특별피해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일반업종은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200만원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았을 경우 11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했던 지자체 현장 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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