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철새 도래기 야생조류 차단방역 총력 축산차량 출입통제 드론 및 광역방제기 등 총동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1월 06일(금) 10:51 |
전남도는 도내 철새도래지 20곳에 대해 통제 구간을 확대(15→31개 지점) 지정하고, 닭 오리 축산차량은 해당 통제 구간내 진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위반농가는 GPS를 통해 우회 안내와 소독 등 개별 방역조치를 펴고 있다.
전남도는 군부대(31사단) 제독차량 2대, 농협 드론 15대, 동물위생시험소·농협 광역방제기 15대, 살수차 6대, 농협공동방제단과 시·군 소독차량 129대 등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및 주변 도로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이미 철새도래지 일대에는 낚시 금지 등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입간판, 발판소독조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시·군 전담공무원을 동원해 가금농가 대상 축사 그물망 정비 등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지도하고, 매일 문자발송 등을 통해 비대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닭 오리농장과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 및 일제소독을 실시중이다.
축산농가의 경우 야생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새가 축사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 그물망 보수 및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고, 흘린 사료를 방치해선 안된다.
또 방사형 닭 오리 사육농가는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매일 농장을 소독해야 하며, 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사육중인 가축에 대해 임상예찰을 실시해 의심증상이 보일 경우 가까운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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