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
2020년 11월 13일(금) 10:17 |
이번 조사는 사망의심자 및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아동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 유선조사 위주로 실시한다.
또 주민등록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되므로, 거주불명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위해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비대면 유선조사 시 불편하시더라도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