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사리 끝날 기미 없는 돈사 관련 법적소송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0일(금) 11:51
최근 영암지역에 잇따랐던 이른바 '기업형' 동·식물 관련 시설(주로 돈사) 인허가신청 불허가에 뒤이은 무더기 법적소송 14건 가운데 7번째 판결까지 내려졌다. 역시 내리 영암군 승소 판결이다. 반면 그동안 승소한 7건의 법적소송 가운데 3건에 대해 원고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다. 나머지 사건에서도 추가로 항소가 이어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니 무더기 불허가에 뒤이은 법적소송은 쉽사리 끝날 기미가 없다. 더구나 앞으로 남은 법적소송의 1심 판결에서 영암군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도 있는 모양이다. 재판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겠으나 지금까지의 1심 재판부 판결로 미루어 패소한다면 그것은 중대한 행정잘못에 기인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내리 승소한 7건의 법적소송에서 확인된 영암군의 민원처리과정을 볼 때 행정잘못 아니면 패소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장 최근 내려진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인허가과정, 즉 민원을 접수해 관련 실·과·소의 회람을 거치는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불허가처분과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더기 법적소송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야 할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가 못내 아쉬운 일임을 또다시 느끼게 하는 판결이다. 적어도 1심 판결에만 비춰볼 때 엄동설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허가가 부당함을 호소한 묵동마을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 돈사를 불허했어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더기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경우가 절반에 이른 시점이니 성급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대규모 개발행위, 특히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인허가민원 처리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손질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다. 우량농지 및 주거·생업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적인 영업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것도 거의 모든 판결문에서 읽힐 정도다. 민원처리에 있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업무연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해야 당연하다. 패소는 비단 군청 내부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그 파장이 미칠 것이니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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