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사리 끝날 기미 없는 돈사 관련 법적소송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1월 20일(금) 11:51 |
심지어 가장 최근 내려진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서 재판부는 인허가과정, 즉 민원을 접수해 관련 실·과·소의 회람을 거치는 처리과정에서 이른바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최종적인 불허가처분과도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무더기 법적소송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야 할 학산면 묵동리 ㈜승언팜스에 대한 돈사 허가가 못내 아쉬운 일임을 또다시 느끼게 하는 판결이다. 적어도 1심 판결에만 비춰볼 때 엄동설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허가가 부당함을 호소한 묵동마을 주민들 의사를 받아들여 돈사를 불허했어도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더기 소송 가운데 1심 판결이 난 경우가 절반에 이른 시점이니 성급한 일일 수도 있겠으나, 그동안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대규모 개발행위, 특히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인허가민원 처리의 매뉴얼을 꼼꼼하게 손질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주변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다. 우량농지 및 주거·생업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이 개인적인 영업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는 것도 거의 모든 판결문에서 읽힐 정도다. 민원처리에 있어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업무연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앞으로 진행될 소송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챙기고 지원해야 당연하다. 패소는 비단 군청 내부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그 파장이 미칠 것이니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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