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의회 통과

의회 경제건설위, 정기·종합검사 차액 일부 예산범위 내 지원 수정 가결

김기천 의원, "대기관리권역 지정 따른 저소득층 지원 대책 더 시급"지적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20년 11월 27일(금) 10:45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됐던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279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중인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고천수)는 11월 25일 부의안건 심의에 나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군이 낸 조례안은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으나 경제건설위 심의과정에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비용 차액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조례 유효기간을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정했다.
경제건설위는 조례 수정 가결에 앞서 24일 간담회를 열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예산지원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점과 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인 군민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경제건설위 심의에서 김기천 의원은 목포시 용당동과 부흥동 등 2곳과 영암읍과 삼호읍 대불산단 등 2곳의 지난 6월 이후 오전과 오후 및 출퇴근시간 등으로 나눈 TMS 측정결과를 공개하면서, "거의 모든 시간대에 삼호읍의 미세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도시인 목포 2곳 측정치보다 훨씬 높다. 심지어 어떤 날은 영암읍의 농도가 목포보다 높은 날이 많다"면서, "이는 영암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원인이 목포나 해남 등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고 다른 지역 탓이 아닌 우리 탓임을 보여준다"고 지역사회, 특히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암 관내 4개 자동차 종합검사소가 지난 7월 3일 이후 검사한 차량 4천462대 가운데 부적합은 37%인 1천684대였고, 비사업용 보다 사업용의 부적합 비율이 높았으며, 부적합 차량 가운데 1천265건이 배기가스 관련이었다"면서, "이는 군민들의 차량이 매우 노후화 되어 있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질 관리에 있어 군민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군이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목을 '기타 보상금'으로 했으나 전국적으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가운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한 두 지자체인 경남 고성과 하동군의 경우 열병합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고 발전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 '기타 보상금'으로 목을 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나 영암군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타 보상금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려는 취지이나 자동차 종합검사비는 오히려 차량을 소유한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한 가정에 차량 6∼7대씩을 보유한 경우 엄청난 보상금 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소외계층 지원대책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없으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과 군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건설위는 김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 의결했다.
김기천 의원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최근 전원생활과 농어업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퇴직 이후 건강과 노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베비비 부머 중심으로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관련 제도를 수요자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2019년 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24일 열린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나종)에서는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모두 원안가결했다.
한편 내달 21일까지 29일간의 회기로 진행되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의회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또 12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의결하며, 12월 3∼7일에는 제4회 추경안 상임위 심의에 이어, 8일에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는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게 된다. 제4회 추경예산안과 새해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영배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에는 김기천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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