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농업보조금 중복 및 편중 지원 다반사 사후관리도 부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절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04일(금) 11:28 |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은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보조금의 중복 및 편중을 막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반기별 보조금 농기계 관리실태 점검 및 위반사례 엄정 조치, ▲소농들의 영농활동을 고무 독려할 보조금 정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최근 3년간(2018∼2020년) 500만원 이상 농기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관내 유력 영농조합법인 또는 개인 등이 수천만원 상당의 농기계 보조금을 3년 내내 거르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해에도 중복해 지원받은 경우도 허다했다. 3년 경과규정이 유명무실할 뿐만 아니라 농기계 보조금이 소수의 대형영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집중되면서 일반 농업인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도포면의 G사는 2018년 7천500만원 상당의 트랙터와 베일러 1대씩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2020년에도 4천500만원의 베일러 1대 보조금을 받았다. 군서면의 H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고, 삼호읍의 K사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씩, 2020년에는 한 차례 등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보조금 중복 수령 업체 또는 개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들로, 군의 주요 정책에 접근하기 쉬운 이들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정책이 일선 군민들에게는 제대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이들 소수에게는 정책 수혜의 기회인 보조금 지급이 집중되는 불공정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업보조금이 이처럼 중복 편중 지원되는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일은 관련 부서마다 지원이 제각각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데다, 심지어는 부서 내 팀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농업보조금을 관리하는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의 보조금 지급이 일관된 기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김 의원은 촉구했다.
또 농업보조금이 지급된 주요 기계 및 장비의 경우 5년간 사후관리해야 하고, 매년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타인에게 양도, 명의이전, 매각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 총량제를 도입해 보조금이 대다수 농민에게 균형 있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업 분야 4개 실과 간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반기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보조금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조치 해 보조금 환수 등에 나서야 한다”면서, “군의 주요 정책 매뉴얼을 정리해 군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군정 달력으로 만드는 등의 대책 마련을 통해 원활하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소농들의 영농활동을 고무하고 독려할 수 있는 보조금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농업기계보조금사업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사업에서도 부서 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서호면 월평한과체험사업의 경우 도시개발과에서 2016∼2018년까지 창조마을만들기사업으로 5억원, 친환경농업과에서 2020년 전통식품제조인프라구축사업으로 2천180만원, 2019년 농기계보조사업(지게차)으로 1천250만원을 각각 지원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2019년 귀농창업실행비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1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월평한과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에 “이 같은 사실은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불러일으켜 주민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실과 간 업무협의, 보조금 체크리스트 공유, 엄정한 법 집행 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영암읍 망호단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도 파헤쳤다.
김 의원은 사업부지가 ‘농업회사법인 망호들녘’으로 되어 있으나 대표와 동서지간 관계 등으로 미뤄 개입법인으로 의심된다면서, “사업주체는 ‘망호정 친환경작목반’인데 사업부지 제공과 주요사업내용은 ‘망호들녘주식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점, 단지의 주요 구성원인 소농들을 위한 사업이 거의 없는 점,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완료가 되었음에도 일부 시설 설치 사업을 빼고는 정산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점 등 사업추진과정과 결과를 보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사유화 또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사업부지를 단지 구성원 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공공성을 갖추는 법인격으로 바꾸고, 단지 구성원이 시설과 장비를 공동재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지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사 및 태양광 우량농지 잠식 심각
최근 영암지역에 기업형 돈사인허가 신청이 폭증하면서 이의 불허가를 둘러싼 법적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암지역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의 축사부지 전용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의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천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최근 3년간 영암지역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허가현황’에 따르면 모두 69만1천57.5㎡에 달하는 농업진흥구역에 축사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우량농지의 잠식속도가 너무 빠르고 면적도 크다. 특히 축사 위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까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 허가현황을 읍·면별로 보면 시종면 16만6천3.1㎡를 최고로, 군서면 15만2천780.5㎡, 덕진면 7만1천695.8㎡, 영암읍 5만5천377.7㎡, 학산면 4만9천998.4㎡, 신북면 4만9천440㎡, 도포면 4만113.4㎡, 삼호읍 3만758.1㎡, 미암면 3만3천181.4㎡, 서호면 2만7천271.3㎡, 금정면 1만4천437.8㎡ 등의 순으로, 11개 읍·면 전역에서 우량농지 잠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양광발전시설의 농지 및 산지전용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최근 3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의 농지전용현황’을 보면 모두 796건에 179만1천410㎡에 달하는 농지가 태양광발전시설 용도로 전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91건 114만7천536㎡, 2019년 179건 49만6천713㎡, 2020년 126건 14만7천161㎡ 등이다.
읍·면별로는 시종면이 2020건 46만4천417㎡로 가장 많고, 신북면 135건 33만3천517㎡, 삼호읍 90건 22만7천875㎡, 학산면 107건 21만4천189㎡, 도포면 72건 18만4천910㎡, 미암면 73건 16만6천737㎡ 등의 순이며, 역시 영암 관내 11개 읍·면 전역에서 전용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의 산지전용현황’에 의하면 모두 340건에 91만4천195㎡에 달하는 산지가 태양광발전시설로 전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특히 우량농지의 잠식에 대해 “도시계획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해 우량농지의 잠식을 막아야 한다. 나주시의 조례를 참고할만하다. 우량농지는 물론 환경미관, 경관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관련 실과인 종합민원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해양과, 축산과, 도시개발과 등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와 관련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농지 비경작 관외 소유자 엄정처분 해야
영암지역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관외 경작자의 토지 소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 처분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들 관외 경작자 가운데 직불금이나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는 경우까지 있어 관내 경작자들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천 의원은 이에 따라 “농지 비경작 관외 소유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내 젊은 농업인들에게 경작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어민 직불금과 관련해 여성농업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면서 “특히 농어민수당과 관련해 65세 이상 여성농업인의 수와 세대구성 여부를 먼저 조사해 대상인원과 지원 금액부터 확인하는 등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농어민수당 지급 이후 농가 세대 분리 현황’에 의하면 농어민수당 지급과 함께 매년 농어업경영체 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부당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인 영암 관내 농업경영체는 2018년 12월 말 1만981개에서 2019년 12월 말에는 1만1천291개로 310개나 늘었다. 읍·면별로 영암읍이 56개 늘어 가장 많았고, 삼호읍 51개, 군서면과 신북면 각각 42개, 학산면 35개, 시종면 32개, 금정면 18개 등의 순이다. 2019년에는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4/4분기분(15만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또 영암 관내 농업경영체는 2020년 10월 말 현재 1만1천888개로 지난해 말에 비해 무려 597개나 늘었다. 삼호읍이 121개나 늘어 가장 많았고, 영암읍이 104개 늘어 그 뒤를 이었으며, 시종면 74개, 군서면 60개, 금정면 49개 등의 순이었다.
2019년 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인원은 8천910명이었으며, 2020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인원은 9천256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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