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조사료경영체 생산 조사료 관외반출 과다 막대한 이득 사업 취지 및 형평성 어긋나

서호면 화송리 ㈜범아산업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과도한 특혜 복구토 확보 절실

영암군노인회 운영 문제 또 제기, 군민안전보험 수혜자 지금껏 2명뿐 홍보부족 질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04일(금) 11:29
영암군으로부터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조사료경영체들이 생산한 조사료의 과다한 관외반출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천 의원은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사료 지원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입곡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한 제도”라면서,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2020년도 조사료 동계작물 관외유통현황을 보면 모두 3만1천71롤(1만5천500톤)에 달해 전남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암군은 조사료경영체에 조사료 제조 운송비 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장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료경영체들은 조사료의 관외반출로 얻은 이익이 24억원에 달할 정도다”면서, “이는 사업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축산과의 ‘2020년 조사료 동계작물 관외유통현황’ 자료를 보면 영암지역 조사료경영체 58개소에서 생산한 조사료는 모두 16만2천382롤(8만1천200톤)로, 이 가운데 관외유통량은 3만1천71롤(1만5천500톤)에 달했다. 업체별로 많게는 4천롤에서 적게는 100롤까지 관외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조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조사료와 볏짚의 지나친 관외 반출은 땅심을 약화시켜 친환경농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경축순환농업으로 관내 축산분을 활용한 퇴비를 관내 농지에 살포해 지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축순환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축산퇴비전문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교반 및 살포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8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경축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폭 늘려가야 하고, 교반 및 운송수단이 있는 대농가가 일부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중소농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추가로 전만사업단을 선정할 경우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지와 경력을 갖춘 주체를 세워야 하며, 소농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및 조직화사업을 해야 하고, 소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에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식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특혜
영암군이 서호면 화송리 23-5번지 일대에 대한 ㈜범아산업의 골재채취허가를 2년 연장해준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천 의원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중지기간이 10개월이었던 점에 비하면 골재채취허가기간 2년 연장은 과도한 특혜”라면서, “범아산업이 원상복구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영암군의 복구명령을 거듭 무시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하면서, “영암군은 골재와 복구토 등 반출입량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범아산업 측에 엄격하게 고지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반출입물량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복구토 확보가 가능한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 기간은 당초 2017년 9월 15일부터 2020년 9월 15일로 되어 있었으나, 범아산업 측이 10개월 공사중지 및 산업경기 둔화로 인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는 2022년 9월 15일까지 채취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군은 지난 9월 이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서호면 화송리 23-5번지 일대 18필지 6만6천224.8㎡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에 반드시 거치도록 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열지 않았고, 뒤늦게 연 심의위에서도 제대로 된 복구계획서도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이의 보완을 조건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는 등 행정처리 이행과 복구예치금 산정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된데 이어 영암군의회 군정질문답변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또 군은 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의결 된 내용인 토사채취장 확보와 허가증, 토질검사분석서 제출 등이 2018년 12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며 '토사채취장 확보와 반출허가증 및 토질검사분석서 등의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작업 중지 및 골재반출을 중지할 것'을 주요골자로 한 골재채취 중지 통보를 해 2019년 1월 3일부터 10월 14일까지 10개월 동안 골재채취가 중지된 바 있다. 업체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10개월 골재채취 중지를 이유로 골재채취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이밖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암군노인회 운영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또 불거졌다.
김기천 의원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암군노인회의 차량운행기록 허위작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이뤄지는 상태에서도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닌 점, 회장의 개인차량 이용 의혹, 각 읍면 분회에 방문사실이 없고, 폭설이 내린 상황도 아닌데 경로당을 점검했다고 적시하는 출장기록 허위작성, 차량 탑승자 기록과 출장기록의 불일치 등이 발견됐다면서, “즉각 감사를 실시해 비위사실을 밝히고 부당하게 집행한 유류비와 출장여비를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차량 회수와 함께 유류비로 정액지원하는 법안 등을 포함한 차량운행에 대한 전면개선안을 만들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안전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해 “수혜자가 현재까지 2명뿐이지만 실제 사고 건수는 훨씬 많다. 농기계보험을 통해 매년 보상받는 횟수만 800건이 넘는 실정인데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2명뿐이라는 것은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또는 안내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지난 2018년부터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제도로, 보험적용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익사사고, 자연재해, 대중교통상해, 농기계사고 등 기존 9종에서 지난해 교통상해, 강력범죄·폭력 등을 추가해 총 12종으로 확대했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을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전입자의 경우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영암군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안전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보험사에 접수하면 된다.
김 의원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장애인들을 전화안부나 가정방문으로 대체해왔는데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하고, 돌봄 내용도 충분하지 않다. 인건비와 운영비 외에 프로그램 활용비가 3천만원대로 너무 적다”고 지적하고, “주5일을 그룹별로 나눠 센터 내에서 직접 돌봄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사회생활적응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 환경을 크게 개선해야 한다. 환경이 좋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지원비를 군비에서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보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영암군이 전남도 대표 취업선수 7명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출전기록이 전무하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 때문이기는 하나 대회 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같은 상황에 대비할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적 사유, 외부환경적 원인 등으로 출전을 못하는 경우 지원을 차등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면 단위 작은 학교 졸업생이 해당 면의 상급학교 대신 읍 단위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작은 학교의 위축 및 지역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역의 구심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영암군민장학금이 힘이 되어야 한다. 같은 지역 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용남권역사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득사업이 또 다시 무산된 점을 거론하면서, “주된 내용이 대봉감 저온저장시설 설치인데, 이미 대봉감 농가에 저온저장고가 대부분 설치된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 추진위와 운영위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주요사업이 완공된 후 활발한 권역사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주민 역량을 다시 발굴하고 결집해야 한다”면서, “회의체계를 회복하고 주민의견을 결집해 지역소득사업의 방안과 권역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정이 적극 개입해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 민관주도형 권역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산림해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매년 7천만원을 지원하는 떫은감 가공사업과 관련해 올해 지원대상이 10농가에 불과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인데도 정산이 끝나지 않았고, 생산한 염료의 수요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다면서 “사업의 지속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유수지 준설사업의 방식과 효과,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저수지나 하천준설과는 다르게 슬러지 형태의 침전물을 준설하는 방식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수 슬러지 처리(매립)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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