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돈사 축종변경은 도시계획위 심의대상

광주지법, 학산면 묵동리 축종변경 통한 돈사 신축 불허가처분 정당 판결

무더기 법적 소송 14건 중 8번째 군 승소 불구 7건은 항소 장기화 불가피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04일(금) 13:28
우사를 허가받아 돈사로 축종변경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민원처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나 부서별 협의결과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원고인 E농업회사법인(장흥군 관산읍)이 학산면 묵동리 산 99번지 임야 2만3천780㎡에 5동의 우사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허가신청한데 대해 군으로부터 불허가처분을 받자 불복해 낸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 소송개요 = E농업회사법인은 2018년 8월 우사 건축허가를 받은 뒤 9월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만 진행하고 건축공사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 1월 축사 가운데 제2동의 위치를 0.9m 이동하고,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며, 소(656두) 사육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돼지(5천623두)를 사육하기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변경허가신청을 군에 냈다.
이에 대해 2019년 9월 영암군계획위원회는 ‘돈사 설치로 인한 오염원 발생량을 재산정하고, 악취 및 수질오염 등 영향범위를 재설정해 저감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축종변경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군은 이를 토대로 최초 돈사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주민집단민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으로 허가여부가 불투명해 허가가 용이한 우사로 건축허가를 얻은 후 건축공사 착공 없이 궁극적 허가목적인 돈사로 축종변경 신청한 사안으로 허가할 경우 지역민들의 집단반발 및 기타 유사한 사례의 축종변경이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해 불허했다.
군은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소와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가 다르고, 묵동마을의 기존 돈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조례 개정 전 묵동마을 인근에 7건의 돈사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 대규모 돈사가 건립될 경우 집단화에 따른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 사업대상지가 영암군의 관문이고 남해고속도로와 이격거리 350m로 자연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청정 영암의 이미지 훼손 및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는 점 율치저수지와 대단위 친환경단지 상류에 위치해 있어 우천 시 축산폐수 유입으로 저수지 수질오염 우려 및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불허 이유로 지적했다. 아울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영암군의회 의견청취, 신청소재지 읍면 주민의 의견청취, 영암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도 불허 사유로 꼽았다.
2020년 1월 31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도 E농업회사법인이 낸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재결하기도 했다.
■원고 측 주장 =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신뢰보호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불허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와 관련해 원고 측은 변경허가신청이 축종을 소에서 돼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아니라는 점, 종전 신청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거론하면서 “그럼에도 영암군이 민원처리절차를 강화해 재심의를 거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했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과 관련해 원고는 담당공무원이 2019년 9월 원고에게 가축분뇨법 상 설치기준에 적합해 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으며 이에 비춰 불허가처분은 공적 견해표명에 반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승언팜스에 대해서는 건축연면적과 사육두수가 더 크지만 건축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허가처분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며, 친환경 무창형 돈사로 설계돼 악취 배출 우려가 낮고, 가축분뇨 전량을 액비화해 외부에 반출할 것이므로 수질오염 우려도 적으며,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도로면 미관저해 등의 문제도 없음에도 사실오인에 기초해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의 주장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건축허가변경신청에 대해 영암군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허가기준과 절차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축사의 축종변경을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을 하면 될 사안임에도 영암군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건축법에 따른 신청을 한 것이어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국토계획법령이 적용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영암군 공무원의 행정지도에 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이 아닌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특히 영산강유역환경청이 당초 우사 신축허가신청 당시 협의의견으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할당부하량을 재협의해야 한다고 회신한 점, 축사에서 돼지 5천623두를 사육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우사 신축허가신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비교할 때 축사의 구조, 가축분뇨의 양과 질, 성분 등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점, 축사를 돈사로 운영할 경우 예상되는 폐수발생량이 우사로 운영할 경우에 비해 1.5배 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영암군과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게 변경 허가가 신청됐다’는 협의의견이 있었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소에서 돼지로 축종변경 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 할당 부하량 변경이 예상되므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질오염총량 변경협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 우사에서 돈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 영암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재차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허가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사결정이 이뤄진바 없고, 더구나 부서별 협의결과에 불과해 신청에 대한 영암군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도 ㈜승언팜스의 경우 신청 시기를 달리하고 있어 원고의 신청에 대해 달리 취급한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친환경 무창형 돈사로 건축하고 분뇨를 액비화해 전량 외부로 반출하며 악취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축사 규모에 비춰볼 때 악취,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완전차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신청지로부터 1㎞ 내에 묵동마을, 2㎞ 거리에 율치저수지가 있고, 4㎞ 내지 7㎞ 거리에 5개의 친환경영농단지가 입지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경우 환경 상 피해가 큰 점, 실제 묵동마을 주민들은 이미 운영 중인 돈사 등으로 인한 환경권과 건강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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