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행정사무감사 과연 계속해야하는가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11일(금) 14:01 |
행정사무감사가 주로 대면감사로 이뤄지다보니 의원들이 실과소장 등을 불러놓고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파악했더라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를 했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면담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파악해놓고도 이를 덮거나 봐주기 식 행태도 만연하고 있다. 감사가 끝난 뒤에야 두세건 내지 서너건 감사일지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채택한 뒤 본회의에 올리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지금의 감사방식은 '깜깜이' 행정사무감사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나마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있지만 감사 당시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은 사라진 채 두루뭉술한 '의견서'로 전락해있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감사하는 것이다. 예산심의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부여된 핵심적 권한 가운데 하나다. 그 만큼 의원 각자는 제대로 이 권한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대면감사라면 감사기간 매일 감사일지를 써 공개해야 한다. 군민에 대한 활동보고서이기 때문이다. 감사결과 중대한 사안이 파악됐고, 심층진단이 필요하다면 청문감사로 곧바로 전환해야 한다. 일정이 부족하다면 늘리면 될 일이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의원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문제점을 묻고 대책을 따져야 한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정제된 문장으로 두루뭉술하게 요약할 일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며 증빙자료까지 첨부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 지적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시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의 후속조치까지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의회와 의원 위상이 바로 설 것이고 감사 취지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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