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주요내용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과도한 특혜, 떫은감 가공사업 계속여부 판단할 때

마한문화축제 외빈 초청 경비 너무 과다, 늘어나는 조사료 사일리지 폐비닐 수거 대책 필요

타 시군 소재 건설업체 위장전입실태조사 필요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입지여건검토 신중해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미흡 서울사무소 세종시까지 확대 운영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18일(금) 11:02
김기천 의원은 매년 7천만원이 지원된 떫은 감 가공사업과 관련해 올 지원대상이 10농가에 불과하고, 이미 사업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생산한 염료 수요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쌓여가고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여부를 시급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에게 사업 예산이 집중되고 있고 염료 생산이라는 취지도 무색하며, 따라서 ▲좋은 감 생산 장려책으로의 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능성 자재의 생산과 보급, 법인이나 마을 단위 농자재 생산 지원 등으로 고품질 감 생산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즉시 정산처리 후 잔액은 반납 조치하고, 염료 재고량 및 미숙과 감 재고량 등 실태 파악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축산퇴비전문사업단 운영 개선
김기천 의원은 축산퇴비전문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교반 및 살포 실적이 많지 않고, 참여중인 축산농가가 80가구에 지나지 않아 경축순환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반 및 운송수단이 있는 대농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서 사업의 본래 취지대로 중소농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전문사업단 선정 시 사업의지와 전문성이 있는 주체로 선정할 필요가 있고, ▲소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조직화와 관내 생산 퇴비 사용농가에 포당 300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료 공급 지원정책 필요
김기천 의원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입곡물로 인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한 제도라면서, 반면 2020년 조사료 관외 반출물량을 보면 3만1천71롤(1만5천500톤)으로 전남 2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운송비 뿐만 아니라 조사료 생산 장비까지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관외 반출로 조사료 경영체가 얻은 이익이 24억원에 달한다면서 이는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다른 농민들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관내 축산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경축순환농업으로 관내 축산 분을 활용한 퇴비를 관내 농지에 살포해 지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축순환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군민안전보험제도 홍보 절실
김기천 의원은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현재까지 2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고건수는 훨씬 많다면서, 농기계보험으로 매년 보상받는 횟수만 8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군민안전보험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병·의원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할 것과 ▲마을이장단 및 기관사회단체를 통한 홍보강화 등을 주문했다.
■ 서호 화송리 골재채취 관리 부실
김기천 의원은 서호면 화송리 골재채취허가 2년 연장은 공사 중지 기간이 10개월이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특혜로 보이며, 원상복구조치 등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골재 및 복구토 등의 반출·입 물량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행정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엄격하게 고지하고 미 이행 시 단호한 조치를 할 것과, ▲골재 반출·입 물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구토 확보가 가능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허가 시 약속했던 안전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 용남권역사업 추진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용남권역사업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소득사업이 무산됐다면서, 주요 내용은 ‘대봉감 저온저장시설’의 설치로, 이미 대봉감 재배농가에는 대부분 저온저장고가 설치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효용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사이의 갈등과 대립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주민 역량을 다시 발굴해 결집하고 회의체계를 회복시켜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소득사업방안과 권역센터운영방안을 마련해 지역민들에게 보고하고, ▲군이 적극 개입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민관주도형 권역사업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부적정
김기천 의원은 대불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유수지 준설사업의 방식과 효과, 경제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일반저수지나 하천 준설과는 다르게 슬러지 형태의 침전물을 준설하는 방식은 효과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탈수 슬러지처리(매립)의 안전성 문제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각종 아이디어 공모 인센티브 부여 필요
노영미 의원은 각종 아이디어 공모가 채택되어 수상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모에 채택된 공무원은 인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민간인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원 보강 필요
노영미 의원은 지방하천 환경지킴이로 현재 2명의 인원이 관내 모든 지방하천을 점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하천 환경지킴이 인원 보강이 필요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 인력 또는 청년·사회단체 회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사료 사일리지 폐비닐 수거 필요
노영미 의원은 조사료 사일리지 1개 당 약 2.2㎏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군민들은 야간을 이용해 이를 불법으로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에 폐비닐을 유상수거하면 불법으로 소각하는 이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을별로 폐비닐을 모을 공간을 확보하고 부녀회 또는 새마을회원 등을 활용해 이를 처리하는 등 깨끗한 영암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시종면 화수마을회관 앞 배수로 공사 필요
노영미 의원은 시종면 화수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완료 후 낮은 지대로 인해 마을회관 앞에 물이 수시로 고여 겨울철이면 빙판이 만들어져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배수로 공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 마한문화축제 외빈초청 경비 과다
박영배 의원은 마한문화축제 개최비용 가운데 외빈초청에 따른 경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2019년 마한문화축제의 경우 1억5천만원의 축제 예산 가운데 외빈초청 경비는 243만6천원이었다. 헌정회원 식비 및 숙박비 200만6천원, 초청외빈 특산품 구입 43만원 등이다.
특히 헌정회원의 경우 마한문화축제와는 직접적 연관이 적고, 유인학 축제추진위원장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인사들이 많아 이들의 초청 경비로 축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또 2018년 마한문화축제 때에는 1억원의 축제 예산 가운데 외빈초청 경비로 무려 745만1천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너무 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경비는 숙박비로 323만6천원, 식비로 421만5천원이 쓰였다.
박 의원은 이에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있어 외빈초청 경비의 지출비율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과 마한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보조금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소홀
박영배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암 관내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47개소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27개소가 아직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의 시설물 관리 추진을 철저히 해 나머지 27개소가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소규모 공동주택 재정지원 확대해야
박영배 의원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이 40개소나 되지만 안전점검 및 시설보수 등을 위한 재정형편이 열악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2015년 12월 제정되어 있음에도 2019년까지 재정지원을 한 사례가 전무하며, 다행히 2020년부터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2021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은 물론 시설보수 및 보강을 위한 예산과 지원 규모를 확대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입지여건 검토 철저
박찬종 의원은 영암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암공공도서관 이설에 대해 이설사업의 규모, 공간배치, 편익시설 등에 대해 지역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설부지 선정 시 사전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입지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통 편의와 청소년수련관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 적정부지가 선정된 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필요
조정기 의원은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관외 운영 차량을 순천 구례 해남 영광 등 타 시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면서 영암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조례 및 상위 법령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차량을 증차해 영암군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농어촌버스 운전기사 불친절 대책 필요
조정기 의원은 농어촌버스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응대로 인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같은 불친절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위장전입 건설업체 관리감독 철저
조정기 의원은 타 시군에 소재한 건설업체가 영암군에 소재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공사 및 각종 물품계약을 하고 있어 관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위장전입실태조사를 통해 허위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실제 관내에 소재한 업체와의 우선 계약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사비 낙찰차액 부적절 사용
조정기 의원은 공사비 낙찰차액을 기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낙찰차액은 규정에 의거해 불용처리 해 반납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위기가구 발굴 미흡
유나종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경우 대다수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로, 소득기준 초과로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제외자에 대한 재신청 안내, 다른 복지급여 연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등 현장업무처리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사후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급여제외자 및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선정기준 변동 시 재신청 안내문, 타 복지제도 홍보문 등을 발송해줄 필요가 있으며,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읍면 복지이장, 협의체 위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유 의원이 밝힌 ‘복지수혜자 조사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9년의 경우 기초생계대상자 조사대상 171명 중 60명, 기초의료대상자 조사대상 174명 중 50명, 기초주거대상자 조사대상 187명 중 57명, 기초교육대상자 조사대상 214명 중 143명, 기초연금대상자 조사대상 913명 중 283명이 부적합자로 나타났다. 또 2020년의 경우 기초생계 123명 중 38명, 기초의료 123명 중 39명, 기초주거 155명 중 55명, 기초교육 108명 중 42명, 기초연금 928명 중 320명이 부적합자로 나타났다. 부적합 사유는 소득기준치 초과가 84%로 가장 많고,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16% 등이었다.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미흡
유나종 의원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매년 등급별 기준을 정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보상금을 국비와 도비, 군비 매칭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폐비닐 보관상태가 양호한 A,B등급은 원활하게 수거되고 있으나, 흙 잔재물 수분과다 등 이물질이 포함된 불량한 폐비닐은 수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농약빈병 중 플라스틱 병과 봉지류는 전반적으로 수거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영농현장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 농약 빈병 등 영농폐기물에 대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대책으로 환경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해 군비를 확보해 한국환경공단과 연계해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유 의원이 밝힌 ‘영농폐기물 보상급 지급현황’에 의하면 2019년에는 폐비닐 352만5천595㎏ 2억8천979만4천원, 농약빈병 2만8천364㎏ 1천418만2천원 등 355만3천959㎏ 3억397만6천원이었으며, 2020년에는 폐비닐 382만4천792㎏ 3억1천94만5천원, 농약빈병 4만8천820 2천441만원 등 387만3천612㎏ 3억3천535만3천원이었다.
■ 서울사무소 세종시까지 확대 운영
고천수 의원은 서울사무소 고유기능인 중앙부처의 다양한 행정지원체계를 확대 구축해 지역 출신 주요 인사 관리와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유기적인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 업무영역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암군 지명유래집 재발간 필요
고천수 의원은 영암군의 지명 유래를 정리한 자료가 1988년과 2006년 발간되어 오래되고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금정면 신유토마을처럼 지금도 새로이 조성되는 마을이 있어 지명유래집의 재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에 영암군의 지명유래집을 새롭게 발간하고 도서관과 각급 학교, 읍면 등에 충분히 보급해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암군 지명의 유래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산화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삼호읍 산포리 일원 완충녹지 정비 필요
고천수 의원은 삼호읍 산포리 1240-4번지 일원이 1991년 4월 삼호일반산단 조성 때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및 인도 노면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 2016년 하반기 인도 및 녹지정비공사를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완충녹지조성 후 주변 상가의 진입로 차단 및 가시성 저해 등으로 인해 상가 영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주변상가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완충녹지의 완화 및 정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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