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영암군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위한 군민 홍보활동 진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18일(금) 11:35 |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전남도당위원장)과 김기천 영암군의원(농어민위원장) 등은 '죽지않고 일할 권리, 사람 목숨이 먼저다', '하루평균 7명 사망, 언제까지 일하다 죽어야합니까?'라는 내용의 피켙과 현수막을 제작해 대불공단이 자리한 삼호읍과 영암읍에서 출근길의 군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일터의 소중함을 호소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를 맞아 가장 먼저 입법화하려는 정의당의 1호 법안이다. 중대산업재해가 없는 대불공단,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정의당 영암군위원회는 이 법안이 올해 안에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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