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 활성화 법 개정 추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18일(금) 12:05 |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으로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공시가격 2억원이하(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 제외)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자가 3년 이내 9억원 미만의 기존주택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해당조건은 농어촌주택 취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농어촌 주택의 취득을 활성화시키고, 지방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가격 및 신규 취득한 농어촌주택가격의 상향조정을 비롯 읍·면의 도시지역 포함, 국토균형발전의 파급효과 분석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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