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지급

군, 설날 이전까지 100∼200만원까지 현금지원 계획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2020년 12월 24일(목) 09:45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한계에 봉착한 영암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2월 설날 이전까지 긴급지원대책비가 지급된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확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해 벽두 긴급지원대책비를 집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의거해 새해 예산에 32억2천2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확보, 설날인 내년 2월 12일 이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책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영암군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3천300여곳으로, 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광업 건설 제조 운수 등은 10인) 미만이다. 2020년 6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또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중 1인에만 지급되고, 법인기업도 사업체로 간주해 지원요건을 판단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은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대상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대상업종은 150만원이다.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이전 창업한 경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창업한 경우 6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7∼9월 매출액의 연간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9월 매출액이 7∼8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어야 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면 매출 감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단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무등록 사업자,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읍면을 통해 이뤄진다.
전동평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더욱 벼랑 끝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새해 벽두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생존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추경 등을 통해 발빠르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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