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자동차종합검사비 일부 지원 군, 7월 3일부터 12월 31까지 종합검사는 3월까지 소급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24일(목) 10:56 |
군은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으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암군이 지난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비용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해 자동차 소유자에 지원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은 ▲경형일 경우 부하검사 2만8천원, 무부하검사 1만5천원 ▲소형일 경우 부하검사 2만8천원, 무부하검사 1만4천원 ▲중형일 경우 부하검사 2만7천원, 무부하검사 1만7천원 ▲대형일 경우 부하검사 3만2천원, 무부하검사 1만8천원 등이다.
또 지난 7월 3일부터 12월까지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종합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는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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