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민신문 2021년 新年提案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개정…이젠 '주민의 힘' 키울 때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31일(목) 10:25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이 연계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찰조직은 해당 자치단체명 경찰청으로 전환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단연 '주민들의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 강화'다.
주민들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면 단체장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감사청구 기준 인원도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줄어들고 참여 연령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단체장 선임 방법 등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집행부)와 지방의회가 대립하는 한 가지 기관 형태를 탈피해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단체장은 의원 가운데 맡도록 하는 등 내각제와 같은 형태도 가능하다.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까지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특히 강화된다.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책임도 강화해, 시·군·구의 위법한 행위에 시·도가 조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시정 또는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의원 겸직 규정을 명확히 해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공개하도록 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 강화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자율성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맞이하는 큰 변화이자,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방의 창의적인 혁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다.
우승희 전남도의원(영암1·더불어민주당)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선거는 기존 정치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변화에 대응해 미래를 보고 지역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열정 넘치는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오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민선 8기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는 특히 청년세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주민주권'과 '자치권'의 대폭 확대로 요약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에 창의적인 혁신 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려면 가장 필요한 일이 자치의 주역인 '주민의 힘'을 결집하는 일이다. 우 의원 지적대로 참여의 기회와 폭이 넓어지는 계층은 청년들이다. 현행처럼 관변 사회단체들만으론 지역의 미래를 바로 세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조차 살리기 어렵다. 누구보다 청년들이 중심이 된 자발적이고 건전한 사회단체가 필요하다. 지자체 역시 사회단체들에 대한 특혜성 보조금 지원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지금 방식은 당장 또는 눈앞의 정치적 이익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새로운 지방정부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퇴행적 관행이다. <영암군민신문>이 2021년 신년제안으로 '주민의 힘'을 키울 것을 주창하는 이유다. 새해부터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지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특히 참여의 기회가 크게 늘어날 청년들이 적극 나서서 '주민의 힘'을 조직화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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