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부착 지원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0년 12월 31일(목) 14:55 |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고 영암군에 6개월 이상 연속등록 및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 해당된다. 조기폐차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지원예산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총예산액 17억6천만원으로 1천100대 분량이며, 저감장치부착사업은 4억5천600만원으로 120대 분량이다. 전년도 예산 대비 2.7배 증가한 사업비이다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1까지이며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사업신청서를 조기폐차지원의 경우는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저감장치부착 지원의 경우는 지정된 공업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61-470-240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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