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추가 발생

광주 광산구 청사교회 관련 확진 환자와 접촉…지역감염 세 번째

군, 관외 거주 공직자 출·퇴근 외 외출 삼가 등 복무관리 특별지시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31일(목) 14:56
영암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영암 10번)가 추가 발생했다. 지난 7월 8일 공직자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지 6개월 만으로, 세 번째 지역감염 확진 환자다. 영암지역에서는 현재까지 해외유입 7명 등 모두 1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영암 10번은 영암읍 거주자로 광주시 광산구 청사교회 관련 확진 환자인 광주 992번과 밀접접촉자다. 광주시 역학조사 결과 청사교회는 지난 20일 예배를 하고 신도들에게 식사 제공을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24일 청사교회 예배에 참석한 광주 959번째 확진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누적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섰다.
특히 영암 10번 확진자는 영암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남편이 군청 공직자여서, 이번에도 공직자들이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대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한편 군은 최근 들어 광주 등 타 지역 방문 등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외 거주 공직자들이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전파해 지역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삼갈 것을 특별 지시했다.
군은 '공직자 복무관리 철저 군수 특별지시'를 통해 ▲연말연시 각종 행사 취소 또는 연기와 함께 출장 등 타 지역 방문을 금지할 것, ▲소모임 동창회 향우회 동호회 송년회 등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 ▲출·퇴근, 회의·보고, 출장, 행사, 식사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 ▲기침 발열 인후통 증상 시 즉시 ‘코로나19’ 진단을 받을 것 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공직자들에 의한 추가 확진 환자 발생으로 지역민들의 지탄받는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진 것”이라면서 “공직자들이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솔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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