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확인해야할 아파트 화재대피요령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31일(목) 15:33
문태운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올해 연말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등으로 모두가 모임을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해야할 시기이다.
소방공무원의 입장에서 단독주택의 화재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공동생활공간의 화재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기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대부분의 주거공간인 아파트는 고층화되고,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밀접해 있어 생활의 편의성은 높아진 반면에 화재의 위험성도 함께 높아졌다.
물론 아파트 시공부터 철저한 감독 하에 건축 규모에 따른 소방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지만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활동과 인명대피가 쉽지 않은 점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의 화재대피요령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화재경보음을 듣게 되면 화재발생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 연기를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아래층에서 났다면, 연기가 올라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피 장소는 지상이 아닌 옥상으로 대피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피 할 때 엘리베이터 탑승은 자살행위와도 같다. 엘리베이터는 연기가 올라가는 굴뚝이나 마찬가지다. 화재로 인해 정전이 된다면 대피를 하기 위해 들어간 엘리베이터에 엄청난 유독가스 함께 갇히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즉 대피는 항상 계단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중 어느 하나는 꼭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반드시 이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 모두가 정확한 활용방법과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연말 분위기는 굉장히 정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가정의 아픔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파트 화재대피요령의 숙지와 경량칸막이 등의 화재 대피공간의 숙지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경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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