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지급될 소상공인 긴급지원대책비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2020년 12월 31일(목) 15:35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을 만큼 한계에 봉착한 영암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 2월 설날 이전까지 긴급지원대책비가 지급된다 한다. 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전국적인 확산의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해 벽두 긴급지원대책비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긴급지원대책비 지급대상은 관내 3천322곳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101대의 택시종사자들로, 소요될 사업비 33억여원 모두를 전액 군비로 확보해 새해예산에 편성했고 의회 심의를 거쳤다. 최근 제정된 '영암군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될 긴급지원대책비는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업종은 100만원, 지난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감염병 대응조치와 관련한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이다. 또 온라인 마케팅 지원비를 업체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폐업점포도 재도전 장려금으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택시종사자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종사자 1인당 10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들은 한계점에 다다르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긴급지원대책비 지급으로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아선 안 될 일이다. 특히 긴급지원대책비 지급에서도 소외된 소상공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확하고 면밀한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다면 주저 말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다. 감염병 사태로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대상 확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는 새해 예산심의를 통해 65건 33억4천32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계상한 바 있다. 공직자와 의원 등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관련 예산과 전국 우수클럽초청 축구대회, 전국 동호인 남녀배구대회 등 각종 대회 예산, 읍·면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예산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다면 당연히 추경 등에 반영해야 할 예산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이들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원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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