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참전명예수당' 신설 대상자 확대 시·군 수당과 별도 매월 2만원 지급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
2021년 01월 15일(금) 14:17 |
참전명예수당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6·25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각 시·군에서 지급중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별도로 매월 2만원씩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한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이달부터 매월 지급된다. 1월 이후 신청자들도 1월분 수당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 중 연령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고 보훈급여금 수급자 등을 제외시키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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